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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 인력 표준근로계약서 작성

스마트폰에서 필수 항목을 나누어 입력하고, 공유 링크로 상대방과 같은 내용을 보며 진행할 수 있습니다.

법적 안내: 본 화면은 작성 보조 도구이며 노가다뉴스가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닙니다. 확정 서식·필수 기재는 고용노동부 고시 등 관계 법령을 확인하시고, 분쟁 예방을 위해 양측이 직접 내용을 검토·서명하시기 바랍니다.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정보는 불필요한 수집을 피하고 직접 서면에 기재하는 방식을 권장합니다.
공유·체결 상황 — 링크를 서로 주고받으면 같은 초안을 기준으로 진행도가 갱신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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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1. 사업주(도급·사용자)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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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3. 근로 조건(공통)
      4. 서명(각자 기재)

      실제 법적 효력 있는 서명은 당사자가 확인한 서면·전자서명 방식에 따릅니다.